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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도 이제 사망 시기 관계없이 국립묘지에 안장 시행(3.2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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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소방노조(위원장 홍순탁)는 소방공무원 출신 오영환 국회의원(의정부시 갑)과 함께 소방공무원이 사망시기에 순직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321시행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199491일 이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만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했고, 경찰공무원의 경우 198211일 이후 순직한 사람을 현충원에 안장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국노총 소방노조는 이 문제를 오영환 국회의원과 논의하여 2022214일 대표 발의하였고, 20233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 되었습니다.

 

이 법령이 공포되면 소방공무원이 최초 법제화된 1949년 이후 사망한 사람까지 소급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되어 재난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헌신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한국노총 소방노조는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이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국민 안전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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