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도 이제 사망 시기 관계없이 국립묘지에 안장 시행(3.2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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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소방노조(위원장 홍순탁)는 소방공무원 출신 오영환 국회의원(의정부시 갑)과 함께 소방공무원이 사망시기에 순직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3월 21시행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1994년 9월 1일 이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만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했고, 경찰공무원의 경우 1982년 1월 1일 이후 순직한 사람을 현충원에 안장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국노총 소방노조는 이 문제를 오영환 국회의원과 논의하여 2022년 2월 14일 대표 발의하였고, 2023년 3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 되었습니다.
이 법령이 공포되면 소방공무원이 최초 법제화된 1949년 이후 사망한 사람까지 소급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되어 재난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헌신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한국노총 소방노조는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이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국민 안전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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