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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소방청 (보도자료) 다중이용업의 범위조정 등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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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소방청 (보도자료) 다중이용업의 범위조정 등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다중이용업의 범위조정 등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옥외 시설·장소의 영업 다중이용업에서 제외, 과태료 부과 기준 조정 등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옥외 시설·장소의 영업을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한다. 현재 등록된 다중이용업소 중 자동차 극장이 이에 해당된다. 

   - 자동차 극장은 옥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어서 실내시설물의 안전을 다루는 규제의 실효성이 없었다.

   - 그동안 옥외 영업장은 업무지침을 통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의무 가입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적용 기준에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추가하였다. 

   - 보험회사가 적용해 온 기존 기준은 화재발생빈도, 영업장 면적, 법령 위반 또는 안전관리우수업소 지정 여부이다.

   * 화재위험평가 : 영업장에 사용하거나 설치된 가연물의 양, 화기 취급의 종류, 안전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평가 후 5개 등급으로 평가결과 부여

 ○ 다중이용업주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였다.

   -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차 위반시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처분 수위를 높이는 가중처분 누적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여 국민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다. 

□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이번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법을 적용받는 업주들의 혼란을 줄여 법규를 더 잘 준수하게 할 것이다.”라며,“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안전규제를 통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2조(다중이용업) ----------------------------------------------------------------------------------------------------------- 영업---------------------------.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9조의4(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①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의4(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결과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소방청장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 제공해야 ----.

  <신  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결과

  1.ㆍ2. (생  략)

  2.ㆍ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직전 처분의 다음 횟수에 따른 처분을 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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