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230421 한국노총 소방노조,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에게 체력검정 사항 개선 등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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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1일(금) 오전 11시,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 이하 ‘한국노총 소방노조’)은 국회의원회관 최승재 의원 사무실에서 최승재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소방노조 홍순탁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망시기에 관계없이 소방공무원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도록 법이 시행되었으나 추가적인 현충원 공간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공상 장애소방관에게 체력측정의 평균점수를 부여하여 진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이 현재 시행 중이다. 소방공무원 체력규칙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신설하거나, 평정점을 경찰과 동일하게 동일 계급의 최고점수로 변경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순탁 위원장은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의 경우 체력검정 대상자 선정 연령을 만 58세로 규정하고 있다(경찰 만55세). 또한 직무 특성에 맞지 않는 종목이 대부분이다. 경찰공무원 체력검정의 경우 2026년 직무 특성에 맞는 종목으로 전면 개편 할 예정으로 소방도 형식적인 검정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승재 국회의원은 소방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전국 각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청해 주신 국립묘지안장법 개정에 따른 현충원 부지 확보는 법안의 현실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해 보인다. 부지가 부족하다면 현충원의 준하는 새로운 장소를 유치하는 것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공상 장애소방관이 진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사는 매우 부당하다.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방공무원에게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규칙개정 등 필요한 사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최승재 의원은 “소방공무원도 경찰과 군인과 같은 제복 공무원이다. 같은 제복공무원으로써 부당한 차이를 가진 규정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개정, 재산등록의무자 계급 조정 등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소방노조 홍순탁 위원장, 공병삼 사무처장, 고진모 강원 위원장, 최일현 충북 위원장, 박형태 선거관리위원장, 김용원 춘천지부장, 박승민 김포지부장, 백세롬 부천지부장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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