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규정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정) 2021.06.03. 설립총회
(개정) 2023. 2. 21. 제4차 정기 대의원대회
(개정) 2023. 3. 29. 제5차 임시 대의원대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이라 하고, 영어 명칭은 Korean Fire Safety
Government Employees' Union이라 하며, 약칭은 소방공무원노조 및 KFSU로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켜 조합원의 공동이익
추구와 함께 국민의 공익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조직의 강화와 연대에 관한 사업
3. 조합원의 노동기본권 확립에 관한 사업
4.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공동복지 후생, 교육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6.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추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7. 국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8. 기타 조합발전과 조합원의 공동이익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수도권 포함)나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둔다.
제5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단체가입)
조합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다.
제2장 조합원
제7조(자격)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부 국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3. 2. 21.>
②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어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제1항 이외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준조합원,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8조(조합 가입과 탈퇴)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이 된다.
②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에 의해 조합원이 된다.
③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2. 조합원이 행정부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3. 조합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경우
4. 조합이 해산한 경우
5. 조합을 탈퇴한 경우
④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탈퇴 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에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에 의해 탈퇴할 수 있다.
제9조(권리와 의무)
① 모든 조합원은 규약에 따른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규약에 따른 동등한 의무를 진다. 단, 징계를 받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복수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2. 각종 회의 시 발언권 및 의결권
3. 조합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
5. 기타 조합원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 모든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규약 및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한다.
2.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조합의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④ 준조합원과 명예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10조(조합원의 재산 및 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본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
제11조(징계 및 포상)
①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였을 때는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1. 강령, 규약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조합이나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반조직행위를 한 경우
4.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조합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표창한다.
③ 징계 및 포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징계 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약간 명
3. 사무처장 1명
제13조(권한 및 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의 일체를 총괄한다.
나. 단체교섭 체결권을 갖는다.
다.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라. 각종 조합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마.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바. 사무처의 부서장, 직원을 임면한다.
사. 대의원대회 및 각종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지시 감독한다.
2.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임무를 대행한다.
나. 각종 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3. 사무처장
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나. 위원장의 결재에 의해 예산을 집행하며 의무금을 수납한다.
다. 사무처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라. 조합의 현금 및 재산을 관리한다.
마. 회계감사에 응한다.
4. 회계감사위원장
가. 상·하반기 각 1회에 걸쳐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나. 대의원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선출)
① 위원장, 사무처장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단독후보인 경우를 포함한다.)
③ 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 중 득표순으로 선출한다.
⑤ 위원장에 대한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⑥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보궐선거로서 부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⑦ 임원의 선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15조(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징계 및 탄핵)
① 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 등을 위반한 때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선출기관(총회, 대의원대회)에서 징계와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선출기관(재적조합원,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기관 및 회의
제1절 총칙
제17조(조직 및 기구)
조합에 다음과 같은 조직 및 기구를 둔다.
1. 의결기구 :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 집행위원회
3. 지역기구 : 본부, 지부
4. 선거관리위원회
제2절 총회
제18조(성격)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절 대의원대회
제19조(구성)
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구으로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소집 및 회의)
① 대의원대회는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②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1. 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일 7일 이전에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
2.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 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1개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1조(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징계 및 탄핵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합병, 분할, 해산 및 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5.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8. 단체교섭권 위임 및 단체협약(안)에 관한 사항
9.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의결에 관한 사항
제22조(배정)
① 대의원의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은 본부별 조합비 납부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각 본부에 기초대의원 1명씩 균등배정하고, 조합원수 100명당 1명을 배정하되, 단수 51명
이상에 대하여 1명을 추가 배정한다.
2. 제1호의 조합비 납부조합원수라 함은 매 대회일 이전 6개월간의 월평균 납부액에 의한 인원수를 말한다.
3. 조합비 총 납부 월이 6개월에 미달되는 신설본부의 경우 기초대의원 1명을 배정하고 총납부액을 6으로 나누어 월평균 납부액을 산정한다.
② 대의원의 선출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본부별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차기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③ 대의원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4절 운영위원회
제23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로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본부장 및 특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24조(소집 및 회의)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1.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제25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의결사항
가.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
나. 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다. 규정의 제·개정
라. 추경편성 및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마. 조합의 각종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바. 각종 특별위원회 등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사.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아. 특별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자. 본부 및 지부(회)의 신설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
차. 단체교섭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
카. 선거관리위원, 회계감사위원에 관한 사항
타. 산하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파. 기타 위원장이 상정한 사항
2. 심의사항
가. 대의원대회 제출 안건
나. 사무처의 부서장, 특별위원회의 장, 전문기구의 장 임면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조합의 중요한 사항
제5절 집행위원회
제26조(구성)
집행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2.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3. 사무처장, 사무처의 부서책임자
4.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27조(소집 및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8조(기능)
집행위원회는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지휘·집행하며,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 사항의 집행
2.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작성
3. 대의원대회에 예·결산안 제출
4. 조합의 정책 및 활동사항 입안
5. 세출예산의 각 항목 집행액 조정
6.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7. 규약·규정에서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규약·규정의 해석
8. 지부의 설립 및 지원방안 수립
9.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
10. 고문·자문위원 임면에 관한 동의
11.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2. 각종 현안 문제 및 대책에 관한 사항
13.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제6절 지역기구
제29조(본부 등의 구성 및 운영)
① 본부는 지역별로 설치하되 산하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각 본부의 신설, 분할, 합병, 폐지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다.
② 본부는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의 결의 및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본부 및 지부의 장은 소속 조합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해야 하며, 선출 절차 및 본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절 사무처
제30조(구성)
① 위원장 직속으로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의 업무관장은 사무처장이 한다.
② 사무처는 필요에 따라 정책국, 조직국, 총무국, 교육선전국, 대외협력국, 대변인실 등을 둘 수 있으며, 부서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기타 사무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부서장의 임면)
사무처의 각 부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32조(전임자의 배치)
조합에 두는 전임공무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절 특별위원회
제33조(설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조합원의 관심사항과 특정사안을 조사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특별위원회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집행부의 임기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종료되면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사무처의 상근직원이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9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구성 및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각종 선거기간 중 발생한 분쟁의 조정·중재, 관련 규정의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⑤ 조합선거에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5조(구성 및 기능)
① 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은 2명이상 4명이내에서 회계감사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④ 회계감사위원장은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감사결과를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제11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36조(구성 및 기능)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③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절 회의
제37조(개의와 의결)
① 규약·규정에서 정한 각종 대회와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규약·규정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특별의결)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징계 및 탄핵
3. 조직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
4. 연합단체 가입 및 탈퇴
제5장 재정
제39조(회계 및 운영의 원칙)
①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말일에 마감한다.
② 조합의 건전재정과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둔다.
제40조(재원조달)
조합의 각종 운영비와 제반 사업비는 조합비, 후원금,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41조(조합비)
① 조합비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고, 조합비의 액수 및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조합비의 납부는 매 급여일에 원천징수와 개인 통장의 자동이체로 하고, 본부에 위임하는 경우 본부장은 징수한 조합비를 매월 25일까지 조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023. 3. 29>
③ 본부 지원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특별기금)
조합은 특별기금을 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후원금)
조합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하여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6장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제44조(교섭권한)
①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고, 위원장이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위원장은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연합단체의 장 및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5조(단체교섭위원 구성)
①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연합단체에 위임할 경우 연합단체의 장이 단체교섭위원을
구성한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제46조(협약의 체결)
위원장은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제47조(노동쟁의)
① 조합은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조정·중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정·중재신청의 당사자는 위원장이 된다.
제7장 해산
제48조(사유)
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조합이 타조합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2. 규약 제38조 제3호에 의한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3. 기타 해산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49조(청산규정)
조합의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그 해산을 결의한 대회에서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50조(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칙 <2021. 06. 03. 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약‧규정의 보완)
본 규약과 규약에 부속한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라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초선 위원장 및 사무처장의 선출)
본 규약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립총회에서 선출될 초선 위원장 및 사무처장의 개별 출마는 허용되며,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단독후보인 경우를 포함한다.)
1.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조직의 강화와 연대에 관한 사업
3. 조합원의 노동기본권 확립에 관한 사업
4.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공동복지 후생, 교육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6.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추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7. 국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8. 기타 조합발전과 조합원의 공동이익에 필요한 사업
제7조(자격)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부 국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3. 2. 21.>
②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어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제1항 이외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준조합원,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어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제1항 이외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준조합원,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8조(조합 가입과 탈퇴)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이 된다.
②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에 의해 조합원이 된다.
③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2. 조합원이 행정부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3. 조합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경우
4. 조합이 해산한 경우
5. 조합을 탈퇴한 경우
④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탈퇴 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에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에 의해 탈퇴할 수 있다.
②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에 의해 조합원이 된다.
③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2. 조합원이 행정부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3. 조합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경우
4. 조합이 해산한 경우
5. 조합을 탈퇴한 경우
④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탈퇴 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에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에 의해 탈퇴할 수 있다.
제9조(권리와 의무)
① 모든 조합원은 규약에 따른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규약에 따른 동등한 의무를 진다. 단, 징계를 받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복수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2. 각종 회의 시 발언권 및 의결권
3. 조합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
5. 기타 조합원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 모든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규약 및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한다.
2.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조합의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④ 준조합원과 명예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② 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복수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2. 각종 회의 시 발언권 및 의결권
3. 조합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
5. 기타 조합원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 모든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규약 및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한다.
2.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조합의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④ 준조합원과 명예조합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10조(조합원의 재산 및 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본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
제11조(징계 및 포상)
①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였을 때는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1. 강령, 규약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조합이나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반조직행위를 한 경우
4.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조합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표창한다.
③ 징계 및 포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징계 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강령, 규약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조합이나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반조직행위를 한 경우
4.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조합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표창한다.
③ 징계 및 포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징계 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약간 명
3. 사무처장 1명
제13조(권한 및 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의 일체를 총괄한다.
나. 단체교섭 체결권을 갖는다.
다.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라. 각종 조합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마.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바. 사무처의 부서장, 직원을 임면한다.
사. 대의원대회 및 각종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지시 감독한다.
2.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임무를 대행한다.
나. 각종 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3. 사무처장
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나. 위원장의 결재에 의해 예산을 집행하며 의무금을 수납한다.
다. 사무처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라. 조합의 현금 및 재산을 관리한다.
마. 회계감사에 응한다.
4. 회계감사위원장
가. 상·하반기 각 1회에 걸쳐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나. 대의원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선출)
① 위원장, 사무처장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단독후보인 경우를 포함한다.)
③ 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 중 득표순으로 선출한다.
⑤ 위원장에 대한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⑥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보궐선거로서 부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⑦ 임원의 선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15조(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로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징계 및 탄핵)
① 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 등을 위반한 때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선출기관(총회, 대의원대회)에서 징계와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선출기관(재적조합원,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기관 및 회의
제1절 총칙
제17조(조직 및 기구)
조합에 다음과 같은 조직 및 기구를 둔다.
1. 의결기구 :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 집행위원회
3. 지역기구 : 본부, 지부
4. 선거관리위원회
제2절 총회
제18조(성격)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절 대의원대회
제19조(구성)
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구으로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소집 및 회의)
① 대의원대회는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②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1. 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일 7일 이전에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
2.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 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1개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1조(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징계 및 탄핵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합병, 분할, 해산 및 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5.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8. 단체교섭권 위임 및 단체협약(안)에 관한 사항
9.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의결에 관한 사항
제22조(배정)
① 대의원의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은 본부별 조합비 납부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각 본부에 기초대의원 1명씩 균등배정하고, 조합원수 100명당 1명을 배정하되, 단수 51명
이상에 대하여 1명을 추가 배정한다.
2. 제1호의 조합비 납부조합원수라 함은 매 대회일 이전 6개월간의 월평균 납부액에 의한 인원수를 말한다.
3. 조합비 총 납부 월이 6개월에 미달되는 신설본부의 경우 기초대의원 1명을 배정하고 총납부액을 6으로 나누어 월평균 납부액을 산정한다.
② 대의원의 선출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본부별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차기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③ 대의원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4절 운영위원회
제23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로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본부장 및 특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24조(소집 및 회의)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1.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제25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의결사항
가.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
나. 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다. 규정의 제·개정
라. 추경편성 및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마. 조합의 각종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바. 각종 특별위원회 등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사.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아. 특별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자. 본부 및 지부(회)의 신설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
차. 단체교섭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
카. 선거관리위원, 회계감사위원에 관한 사항
타. 산하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파. 기타 위원장이 상정한 사항
2. 심의사항
가. 대의원대회 제출 안건
나. 사무처의 부서장, 특별위원회의 장, 전문기구의 장 임면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조합의 중요한 사항
제5절 집행위원회
제26조(구성)
집행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2.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3. 사무처장, 사무처의 부서책임자
4.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27조(소집 및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8조(기능)
집행위원회는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지휘·집행하며,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 사항의 집행
2.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작성
3. 대의원대회에 예·결산안 제출
4. 조합의 정책 및 활동사항 입안
5. 세출예산의 각 항목 집행액 조정
6.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7. 규약·규정에서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규약·규정의 해석
8. 지부의 설립 및 지원방안 수립
9.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
10. 고문·자문위원 임면에 관한 동의
11.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2. 각종 현안 문제 및 대책에 관한 사항
13.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제6절 지역기구
제29조(본부 등의 구성 및 운영)
① 본부는 지역별로 설치하되 산하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각 본부의 신설, 분할, 합병, 폐지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다.
② 본부는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의 결의 및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본부 및 지부의 장은 소속 조합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해야 하며, 선출 절차 및 본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절 사무처
제30조(구성)
① 위원장 직속으로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의 업무관장은 사무처장이 한다.
② 사무처는 필요에 따라 정책국, 조직국, 총무국, 교육선전국, 대외협력국, 대변인실 등을 둘 수 있으며, 부서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기타 사무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부서장의 임면)
사무처의 각 부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32조(전임자의 배치)
조합에 두는 전임공무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절 특별위원회
제33조(설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조합원의 관심사항과 특정사안을 조사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특별위원회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집행부의 임기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종료되면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사무처의 상근직원이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9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구성 및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각종 선거기간 중 발생한 분쟁의 조정·중재, 관련 규정의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⑤ 조합선거에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5조(구성 및 기능)
① 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은 2명이상 4명이내에서 회계감사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④ 회계감사위원장은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감사결과를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제11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36조(구성 및 기능)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③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절 회의
제37조(개의와 의결)
① 규약·규정에서 정한 각종 대회와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규약·규정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특별의결)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징계 및 탄핵
3. 조직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
4. 연합단체 가입 및 탈퇴
제5장 재정
제39조(회계 및 운영의 원칙)
①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말일에 마감한다.
② 조합의 건전재정과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둔다.
제40조(재원조달)
조합의 각종 운영비와 제반 사업비는 조합비, 후원금,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41조(조합비)
① 조합비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고, 조합비의 액수 및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조합비의 납부는 매 급여일에 원천징수와 개인 통장의 자동이체로 하고, 본부에 위임하는 경우 본부장은 징수한 조합비를 매월 25일까지 조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023. 3. 29>
③ 본부 지원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특별기금)
조합은 특별기금을 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후원금)
조합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하여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6장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제44조(교섭권한)
①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고, 위원장이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위원장은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연합단체의 장 및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5조(단체교섭위원 구성)
①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연합단체에 위임할 경우 연합단체의 장이 단체교섭위원을
구성한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제46조(협약의 체결)
위원장은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제47조(노동쟁의)
① 조합은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조정·중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정·중재신청의 당사자는 위원장이 된다.
제7장 해산
제48조(사유)
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조합이 타조합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2. 규약 제38조 제3호에 의한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3. 기타 해산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49조(청산규정)
조합의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그 해산을 결의한 대회에서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50조(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칙 <2021. 06. 03. 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약‧규정의 보완)
본 규약과 규약에 부속한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라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초선 위원장 및 사무처장의 선출)
본 규약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립총회에서 선출될 초선 위원장 및 사무처장의 개별 출마는 허용되며,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단독후보인 경우를 포함한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약간 명
3. 사무처장 1명
1. 위원장
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의 일체를 총괄한다.
나. 단체교섭 체결권을 갖는다.
다.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라. 각종 조합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마.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바. 사무처의 부서장, 직원을 임면한다.
사. 대의원대회 및 각종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지시 감독한다.
2.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임무를 대행한다.
나. 각종 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3. 사무처장
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나. 위원장의 결재에 의해 예산을 집행하며 의무금을 수납한다.
다. 사무처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라. 조합의 현금 및 재산을 관리한다.
마. 회계감사에 응한다.
4. 회계감사위원장
가. 상·하반기 각 1회에 걸쳐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나. 대의원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단독후보인 경우를 포함한다.)
③ 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 중 득표순으로 선출한다.
⑤ 위원장에 대한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⑥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보궐선거로서 부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⑦ 임원의 선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선출기관(재적조합원,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절 총칙
제17조(조직 및 기구)
조합에 다음과 같은 조직 및 기구를 둔다.
1. 의결기구 :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 집행위원회
3. 지역기구 : 본부, 지부
4. 선거관리위원회
1. 의결기구 :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 집행위원회
3. 지역기구 : 본부, 지부
4. 선거관리위원회
제2절 총회
제18조(성격)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절 대의원대회
제19조(구성)
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구으로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소집 및 회의)
① 대의원대회는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②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1. 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일 7일 이전에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
2.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 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1개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2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1. 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일 7일 이전에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
2.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 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1개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1조(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징계 및 탄핵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합병, 분할, 해산 및 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5.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8. 단체교섭권 위임 및 단체협약(안)에 관한 사항
9.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의결에 관한 사항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징계 및 탄핵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합병, 분할, 해산 및 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5.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8. 단체교섭권 위임 및 단체협약(안)에 관한 사항
9.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의결에 관한 사항
제22조(배정)
① 대의원의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은 본부별 조합비 납부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각 본부에 기초대의원 1명씩 균등배정하고, 조합원수 100명당 1명을 배정하되, 단수 51명 이상에 대하여 1명을 추가 배정한다.
2. 제1호의 조합비 납부조합원수라 함은 매 대회일 이전 6개월간의 월평균 납부액에 의한 인원수를 말한다.
3. 조합비 총 납부 월이 6개월에 미달되는 신설본부의 경우 기초대의원 1명을 배정하고 총납부액을 6으로 나누어 월평균 납부액을 산정한다.
② 대의원의 선출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본부별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차기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③ 대의원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1. 대의원은 본부별 조합비 납부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각 본부에 기초대의원 1명씩 균등배정하고, 조합원수 100명당 1명을 배정하되, 단수 51명 이상에 대하여 1명을 추가 배정한다.
2. 제1호의 조합비 납부조합원수라 함은 매 대회일 이전 6개월간의 월평균 납부액에 의한 인원수를 말한다.
3. 조합비 총 납부 월이 6개월에 미달되는 신설본부의 경우 기초대의원 1명을 배정하고 총납부액을 6으로 나누어 월평균 납부액을 산정한다.
② 대의원의 선출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본부별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차기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③ 대의원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4절 운영위원회
제23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로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본부장 및 특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24조(소집 및 회의)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1.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1.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제25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의결사항
가.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
나. 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다. 규정의 제·개정
라. 추경편성 및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마. 조합의 각종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바. 각종 특별위원회 등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사.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아. 특별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자. 본부 및 지부(회)의 신설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
차. 단체교섭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
카. 선거관리위원, 회계감사위원에 관한 사항
타. 산하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파. 기타 위원장이 상정한 사항
2. 심의사항
가. 대의원대회 제출 안건
나. 사무처의 부서장, 특별위원회의 장, 전문기구의 장 임면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조합의 중요한 사항
1. 의결사항
가.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
나. 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다. 규정의 제·개정
라. 추경편성 및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마. 조합의 각종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바. 각종 특별위원회 등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사.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아. 특별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자. 본부 및 지부(회)의 신설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
차. 단체교섭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
카. 선거관리위원, 회계감사위원에 관한 사항
타. 산하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파. 기타 위원장이 상정한 사항
2. 심의사항
가. 대의원대회 제출 안건
나. 사무처의 부서장, 특별위원회의 장, 전문기구의 장 임면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조합의 중요한 사항
제5절 집행위원회
제26조(구성)
집행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2.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3. 사무처장, 사무처의 부서책임자
4. 특별위원회 위원장
1. 위원장
2.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3. 사무처장, 사무처의 부서책임자
4.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27조(소집 및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8조(기능)
집행위원회는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지휘·집행하며,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 사항의 집행
2.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작성
3. 대의원대회에 예·결산안 제출
4. 조합의 정책 및 활동사항 입안
5. 세출예산의 각 항목 집행액 조정
6.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7. 규약·규정에서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규약·규정의 해석
8. 지부의 설립 및 지원방안 수립
9.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
10. 고문·자문위원 임면에 관한 동의
11.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2. 각종 현안 문제 및 대책에 관한 사항
13.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1.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 사항의 집행
2.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작성
3. 대의원대회에 예·결산안 제출
4. 조합의 정책 및 활동사항 입안
5. 세출예산의 각 항목 집행액 조정
6.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7. 규약·규정에서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규약·규정의 해석
8. 지부의 설립 및 지원방안 수립
9.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
10. 고문·자문위원 임면에 관한 동의
11.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2. 각종 현안 문제 및 대책에 관한 사항
13.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제6절 지역기구
제29조(본부 등의 구성 및 운영)
① 본부는 지역별로 설치하되 산하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각 본부의 신설, 분할, 합병, 폐지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다.
② 본부는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의 결의 및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본부 및 지부의 장은 소속 조합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해야 하며, 선출 절차 및 본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본부는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의 결의 및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본부 및 지부의 장은 소속 조합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해야 하며, 선출 절차 및 본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절 사무처
제30조(구성)
① 위원장 직속으로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의 업무관장은 사무처장이 한다.
② 사무처는 필요에 따라 정책국, 조직국, 총무국, 교육선전국, 대외협력국, 대변인실 등을 둘 수 있으며, 부서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기타 사무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사무처는 필요에 따라 정책국, 조직국, 총무국, 교육선전국, 대외협력국, 대변인실 등을 둘 수 있으며, 부서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기타 사무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부서장의 임면)
사무처의 각 부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32조(전임자의 배치)
조합에 두는 전임공무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8절 특별위원회
제33조(설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조합원의 관심사항과 특정사안을 조사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특별위원회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집행부의 임기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종료되면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사무처의 상근직원이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특별위원회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집행부의 임기로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종료되면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사무처의 상근직원이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9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구성 및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각종 선거기간 중 발생한 분쟁의 조정·중재, 관련 규정의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⑤ 조합선거에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각종 선거기간 중 발생한 분쟁의 조정·중재, 관련 규정의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⑤ 조합선거에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5조(구성 및 기능)
① 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은 2명이상 4명이내에서 회계감사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④ 회계감사위원장은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감사결과를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② 위원은 2명이상 4명이내에서 회계감사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④ 회계감사위원장은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감사결과를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제11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36조(구성 및 기능)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③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③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절 회의
제37조(개의와 의결)
① 규약·규정에서 정한 각종 대회와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규약·규정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규약·규정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특별의결)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징계 및 탄핵
3. 조직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
4. 연합단체 가입 및 탈퇴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징계 및 탄핵
3. 조직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
4. 연합단체 가입 및 탈퇴
제5장 재정
제39조(회계 및 운영의 원칙)
①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말일에 마감한다.
② 조합의 건전재정과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둔다.
제40조(재원조달)
조합의 각종 운영비와 제반 사업비는 조합비, 후원금,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41조(조합비)
① 조합비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고, 조합비의 액수 및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조합비의 납부는 매 급여일에 원천징수와 개인 통장의 자동이체로 하고, 본부에 위임하는 경우 본부장은 징수한 조합비를 매월 25일까지 조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023. 3. 29>
③ 본부 지원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특별기금)
조합은 특별기금을 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후원금)
조합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하여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6장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제44조(교섭권한)
①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고, 위원장이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위원장은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연합단체의 장 및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5조(단체교섭위원 구성)
①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연합단체에 위임할 경우 연합단체의 장이 단체교섭위원을
구성한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제46조(협약의 체결)
위원장은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제47조(노동쟁의)
① 조합은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조정·중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정·중재신청의 당사자는 위원장이 된다.
제7장 해산
제48조(사유)
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조합이 타조합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2. 규약 제38조 제3호에 의한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3. 기타 해산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49조(청산규정)
조합의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그 해산을 결의한 대회에서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50조(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칙 <2021. 06. 03. 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약‧규정의 보완)
본 규약과 규약에 부속한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라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초선 위원장 및 사무처장의 선출)
본 규약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립총회에서 선출될 초선 위원장 및 사무처장의 개별 출마는 허용되며,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단독후보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조합의 건전재정과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둔다.
② 조합비의 납부는 매 급여일에 원천징수와 개인 통장의 자동이체로 하고, 본부에 위임하는 경우 본부장은 징수한 조합비를 매월 25일까지 조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023. 3. 29>
③ 본부 지원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교섭권한)
①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고, 위원장이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위원장은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연합단체의 장 및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연합단체의 장 및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5조(단체교섭위원 구성)
①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연합단체에 위임할 경우 연합단체의 장이 단체교섭위원을
구성한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제46조(협약의 체결)
위원장은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제47조(노동쟁의)
① 조합은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조정·중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정·중재신청의 당사자는 위원장이 된다.
② 조정·중재신청의 당사자는 위원장이 된다.
제7장 해산
제48조(사유)
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조합이 타조합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2. 규약 제38조 제3호에 의한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3. 기타 해산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49조(청산규정)
조합의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그 해산을 결의한 대회에서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50조(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칙 <2021. 06. 03. 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약‧규정의 보완)
본 규약과 규약에 부속한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라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초선 위원장 및 사무처장의 선출)
본 규약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립총회에서 선출될 초선 위원장 및 사무처장의 개별 출마는 허용되며,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단독후보인 경우를 포함한다.)
1. 조합이 타조합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2. 규약 제38조 제3호에 의한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3. 기타 해산사유에 해당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