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18 소방청 (보도자료) 2021년 소방활동으로 화재피해 16조원 경감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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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8 소방청 (보도자료) 2021년 소방활동으로 화재피해 16조원 경감시켜
2021년 소방활동으로 화재피해 16조원 경감시켜
- 화재 한 건당 평균 4억4천만원씩 경감시켜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2021년 한 해 동안 화재진압 활동으로 약 15조9천억원의 재산피해를 경감시켰다고 밝혔다.
○ 지난 해 총 3만6267건의 화재가 발생해 2천128명의 인명피해(사망 278명, 부상 1,850명)와 소방 추산 약1조90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 화재피해액은 소방 화재조사관이‘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의 산정기준에 따라 추산하는데, 피해 물품․시설의 재구입가격에서 경년감가율 및 실제소실률을 반영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다.
□ 화재피해 경감액은 화재 대상의 전손피해 추정금액(약17조원)에서 화재피해액(약1조909억원)을 감한 금액이며, 이는 소방활동으로 피해액의 14배가 넘는 국민의 재산을 지켰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화재현장에서 구조한 2천291명은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워 제외하였다.
□ 주요 화재피해 경감 사례로, 2021년 3월 경기도 수원시 시장 화재현장에 신고 5분 만에 도착해 지하 1층 화재를 바로 진압하여 주방부분 소실 외에 다른 곳으로의 연소확대를 막았다. 이 화재의 피해액은 약 300만원이었고 화재피해 경감액은 약 44억원이었다.
○ 2021년 12월 서울시 강서구 지하철역사 내 탈의실 화재시 신고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지하 2층 화재를 바로 진압하여 탈의실 소실 외에 다른 곳으로의 연소확대를 막았다. 이 화재의 피해액은 약 20여만원이었고 화재피해 경감액은 약 30억원이었다.
□ 소방청 이 일 119대응국장은“화재피해 경감을 위해서는 골든타임 내 현장도착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골든타임 확보(119신고 시부터 7분내 현장도착) 비율이 65.9%로 이 비율을 더 높여나가야 한다”며,“신속한 소방차 출동을 위하여 소방차가 접근하면 길 터주기와 불법 주ㆍ정차금지 등 소방통로 확보에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붙임1
2021년 화재피해경감액
□ 시도별 화재피해경감액 집계 현황(2021.1.1.기준)
구분
계(건)
화재피해경감액(백만원)
구조실적(명)
인명피해(명)
계
부동산
동산
계
구조
유도
대피
계
사망
부상
합계
36,267
15,963,139
14,779,599
1,183,540
23,485
2,291
21,194
2,128
278
1,850
서울
4,951
331,656
322,581
9,075
3,377
385
2,992
317
37
280
부산
2,271
208,971
203,908
5,063
818
109
709
152
16
136
대구
1,189
215,248
198,291
16,957
234
69
165
64
5
59
인천
1,270
1,147,067
1,098,404
48,663
933
183
750
76
11
65
광주
743
346,577
343,416
3,161
558
23
535
27
8
19
대전
796
88,849
88,368
481
878
60
818
46
6
40
울산
802
47,767
46,538
1,230
393
49
344
68
5
63
세종
185
37,017
36,268
749
1,508
28
1,480
15
0
15
경기
8,169
7,529,160
7,356,538
172,623
7,606
499
7,107
491
66
425
강원
1,780
22,656
21,730
926
670
258
412
161
20
141
충북
1,382
958,552
701,201
257,351
866
39
827
105
11
94
충남
2,015
2,370,879
1,926,953
443,926
609
42
567
72
17
55
전북
1,984
196,661
180,338
16,322
705
138
567
90
10
80
전남
2,473
226,583
203,794
22,789
376
30
346
86
21
65
경북
2,849
528,742
504,388
24,354
877
76
801
209
21
188
경남
2,864
1,609,625
1,459,225
150,400
2,757
278
2,479
127
21
106
제주
544
97,129
87,658
9,470
320
25
295
22
3
19
붙임2
화재피해액 산정기준
산정대상
산 정 기 준
건물
「신축단가(㎡당)×소실면적 × [1-(0.8×경과년수/내용년수)] × 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신축단가는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한다.
부대설비
「건물신축단가×소실면적×설비종류별 재설비 비율×[1-(0.8×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부대설비 피해액을 실질적·구체적 방식에 의할 경우「단위(면적․
개소 등)당 표준단가×피해단위×[1-(0.8×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건물표준단가 및 부대설비 단위당 표준단가는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건물신축단가표’
에 의한다.
구축물
「소실단위의 회계장부상 구축물가액×손해율」의 공식에 의하거나 「소실단위의 원시건축비
×물가상승율×[1-(0.9×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회계장부상
구축물가액 또는 원시건축비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위(m, ㎡, ㎥)당 표준
단가×소실단위×[1-(0.9×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구축물의 단위당
표준단가는 매뉴얼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영업시설
「㎡당 표준단가×소실면적×[1-(0.9×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업종별
㎡당 표준단가는 매뉴얼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잔존물제거
「화재피해액×10%」의 공식에 의한다.
철골조 건물, 기계장치, 공구 및 기구, 차량 및 운반구, 예술품 및 귀중품, 동물 및 식물의 피해액은 잔존물제거비 산정에 있어 화재피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계장치 및
선박․항공기
「감정평가서 또는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감정평가서 또는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해 피해액을 산정 하는
경우에는「재구입비×[1-(0.9×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실질적·
구체적 방법에 의한 재구입비는 조사자가 확인·조사한 가격에 의한다.
공구 및 기구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해 피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재구입비×[1-(0.9×경과
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한 재구입비는 물가
정보지의 가격에 의한다.
집기비품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 표준단가×소실면적×[1-(0.9×경과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거나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해 피해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구입비×
[1-(0.9×경과년수/내용년수)] × 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집기비품의 ㎡당 표준단가는
매뉴얼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한 재구입비는 물가정보지의 가
격에 의한다.
가재도구
「(주택종류별·상태별 기준액×가중치)+(주택면적별 기준액×가중치)+(거주인원별 기준액×
가중치)+(주택가격(㎡당)별 기준액× 가중치)」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해 피해액을 가재도구 개별품목별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구입비× [1-(0.8×경과
년수/내용년수)]×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가재도구의 항목별 기준액 및 가중치는 매뉴얼
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실질적·구체적 방법에 의한 재구입비는 물가정보지의 가격에
의한다.
차량,
동물, 식물
전부손해의 경우 시중매매가격으로 하며, 전부손해가 아닌 경우 수리비 및 치료비로 한다.
재고자산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손해율」의 공식에 의한다. 다만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년간매출액÷재고자산회전율×손해율」의 공식에 의하되, 재고자산회전율
은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내용에 의한다.
회화(그림),
골동품,
미술공예품,
귀금속 및
보석류
전부손해의 경우 감정가격으로 하며, 전부손해가 아닌 경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으로 한다.
임야의 입목
소실전의 입목가격에서 소실한 입목의 잔존가격을 뺀 가격으로 한다. 단, 피해산정이 곤란
할 경우 소실면적 등 피해 규모만 산정 할 수 있다.
기 타
피해당시의 현재가를 재구입비로 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적용요령】
1. 피해물의 경과년수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자산의 구조, 재질 또는 관계자 및 참고인의 진술 기타
관계자료 등을 토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여 경과년수를 정한다.
2. 공구 및 기구·집기비품·가재도구를 일괄하여 재구입비를 산정하는 경우 개별 품목의 경과년수에
의한 잔가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50%로 수정할 수 있으며, 중고구입기계장치 및 집기비품으로서
그 제작년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태에 따라 신품가액의 30% 내지 50%를 잔가율로 정할 수
있다.
3. 화재피해액산정매뉴얼은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하여 화재피해액을 산정한다.
잔가율
화재당시 재구입가격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소방청 훈령)
붙임3
화재현장 사진
수원시 시장 화재(3.14.)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탈의실 화재(12.26.)
제주 공장 화재(9.21.)
울산 창고 화재(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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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2.03.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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