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성명서) 220111 개정 노조법 취지를 반영한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를 촉구한다 작성자 정보 관리자1 작성 작성일 2022.01.12 01:28 컨텐츠 정보 994 조회 목록 본문 (한노총성명서) 220111 개정 노조법 취지를 반영한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를 촉구한다 관련자료 첨부 성명220111_근면위실태조사관련.hwp 파일크기 (113.5K) 26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22.01.12 01:28 이전 (보도)220211 한국노총 소방노조, 오영환 의원실과 소방공무원 순직시 국립현충원 안장 추진한다 작성일 2022.02.11 15:46 다음 (한노총성명서) 220111 국민의힘은 시간끌기 중단하고 노동관련법안 처리하라 작성일 2022.01.12 01: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