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공상추정법)』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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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공상추정법)』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 이하 ‘한국노총 소방노조’)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공상추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소방공무원은 지난 10년간(2011~2020)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의 순직 · 공상 신청 건수는 6,555건이었으며 그중 716건은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행정소송을 거듭하여 48.2%만이 구제를 받았지만 입증책임, 생계의 어려움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현장 활동하다 순직 · 공상을 당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내해가며 소방관 스스로가 다시 한번 더 자신을 구제해야 하는 처지였다.
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 ‘공상추정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오영환 국회의원은 ‘공상추정법’을 2020년 대표 발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을 인사혁신처에 강하게 주장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왔다. 소방공무원을 비롯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다.
한국노총 소방노조에서도 2021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의 시 공상추정제도 도입 논의를 시작으로 2021년 12월 29일 국회 기자회견 및 13,279명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 전달 등을 통하여 필요성을 역설하며 법 개정을 위해 힘써왔다. 소방공무원을 위한 진정한 노조가 어디인지, 소방공무원을 위한 노조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번 ‘공상추정법’ 개정을 통하여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하여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경찰관, 우정직, 환경직 공무원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은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함께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공무원과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해가며 개선해 나갈 것이다.
공상추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우리 노조가 소방공무원을 위한 최후의 안전 수단을 준비하여 놓았지만 위험천만한 재난 현장에서 단 한 명의 순직 · 공상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염원하는 바이다. 다시 한번 공상추정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오영환 국회의원님, 서영교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국 6만 5천여 소방공무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올려드린다.
2022년 5월 30일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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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2.05.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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